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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소득인정액 산정, 계산방법 및 모의계산 바로가기 |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등 복지서비스를 신청 시 항상 나오는 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등의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로,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수급대상으로 결정됩니다.
이 소득인정액을 이해하지 못하면 수급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소득인정액 핵심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은 매달 통장에 찍히는 월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특별한 기준에 따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즉, 내가 실제로 버는 돈에 내가 가진 집이나 땅, 자동차의 가치를 '월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하는 방식입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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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평가액 계산 공식 |
소득평가액은 내가 번 돈 전체가 아닙니다.
정부가 일하는 어르신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근로소득에서 상당 금액을 공제해 주기 때문입니다.
소득평가액의 기본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
▶ 근로소득 공제 혜택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6만원을 먼저 뺍니다. (기본공제액은 매년 상향될 수 있으며 2026년 기준 112만원에서 116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즉, 내가 번 돈의 일부만 소득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전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200 - 116) × 0.7 = 58.8만 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200만 원을 벌어도 실제로는 60만 원 정도만 버는
것으로 인정해주는 것이죠.
여기에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과 임대수익 같은 사업소득을 모두 더하면 여러분의 최종 소득평가액이 나옵니다.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 기타소득
근로소득 외에 합산되는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재산소득(이자 및 민간연금),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그리고 무료임차소득이 포함됩니다.
- [ 사업소득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 재산소득 ]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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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이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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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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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임차소득 ]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 놓치기 쉬운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상세 안내
기타소득 중에서도 특히 '공적이전소득'과 '무료임차소득'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적이전소득은 각종 법령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말하며, 일시금으로 받은 돈은 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자녀 집에 사신다면? 무료임차소득 체크!
본인 명의의 집이 없더라도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한다면 임차료에 상응하는 소득이 있다고 봅니다. 주택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 주택 시가표준액 | 무료임차소득 |
|---|---|
| 6억원 | 39만원 |
| 7억원 | 45.5만원 |
| 8억원 | 52만원 |
| 9억원 | 58.5만원 |
| 10억원 | 65만원 |
| 15억원 | 97.5만원 |
| 20억원 | 130만원 |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을 '소득'으로 바꾸는 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여러분이 가진 유무형의 자산을 '월 소득'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은 복잡해 보이지만, 지역별 공제 혜택만 잘 알면 쉽습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0.04 ÷ 12개월]에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을 더합니다.
💸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
사시는 지역에 따라 재산에서 미리 빼주는 금액이 다릅니다. 이 금액만큼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쳐주는 것이죠.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1억 3,500만 원 공제
- 중소도시 (일반 시 지역, 세종시): 8,500만 원 공제
- 농어촌 (군 지역): 7,250만 원 공제
대도시에 사신다면 재산 가액에서 1억 3,500만 원을 먼저 빼줍니다.
서울에
5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다면 실제로는 3억 6,500만 원에 대해서만 계산을
시작하는 것이죠.
또한, 예금 같은 금융재산도 2,000만 원까지는 '비상금'으로 간주하여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하지만 4,000만 원 이상의 고급차는 감면 없이
전액 소득으로 잡히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환산율
일반 재산은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하지만, 고급자동차(4천만 원 이상)와 회원권은 다릅니다. 이들은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즉, 차량 가액 그대로가 나의 월 소득으로 잡히는 셈입니다.
🚗 자동차 예외 규정
단, 모든 차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10년 이상 된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생업용 차량은 일반재산 환산율(연 4%)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장애인 소유 차량(1대에 한함) 등은 재산 산정에서 아예 제외되기도 하니 본인의 차량 상태를 꼭 확인하세요.
기타(증여)재산과 부채 차감 안내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내 재산에서 빠질까요? 아닙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한 재산은 '기타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남아있게 됩니다.
📚 재산 산정 시 차감되는 항목
다행히 모든 증여액이 다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채를 갚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등으로 사용한 금액은 기타재산 산정 시 차감해 줍니다. 억울하게 소득인정액이 높아지지 않도록 지출 증빙 자료를 잘 챙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인정액 활용: 근로장려금과 기초생활수급까지
이 소득인정액 개념은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근로장려금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가액이 1.7억 원을 넘어가면 장려금이 50% 감액되기도 합니다.
즉, 소득인정액 산출 구조를 이해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의 범위를 스스로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 기초연금을 준비하는 어르신부터, 열심히 일하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청년층까지 '소득인정액'은 복지 제도의 핵심 지표입니다.
만약 본인의 재산이 공제액 범위 내에 있고, 부채가 적절히 있다면 생각보다 낮은 소득인정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는 재산이 좀 있으니 안 되겠지"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모의계산을 통해 수급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단독가구인데 월급 200만원, 국민연금 30만원이면 얼마로 잡히나요?
공식에 대입하면 {0.7 x (200 - 116)} + 30 = 88.8만 원입니다. 실제 버는 돈보다 훨씬 적게 인정되니 신청해 보세요!
Q2. 아들 집에 사는데 집값이 8억이면 어떻게 되나요?
시가표준액 8억 원인 주택의 무료임차소득은 매달 52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소득평가액에 합산됩니다.
Q3. 예금이 3,000만원 있는데 전부 재산인가요?
금융재산은 가구당 2,000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해 줍니다. 따라서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환산이 진행됩니다.
Q4. 골프 회원권이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회원권 가액이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확률이 매우 높아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5. 빚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줄어드나요?
네, 금융기관 대출 등 증빙 가능한 부채는 재산 가액에서 차감되어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Q1. 월급 외에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계산되나요?
국민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은 근로소득과 달리 공제 없이 100% 소득평가액에 합산됩니다. 연금액이 많을수록 소득인정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Q2. 마이너스 통장이나 대출도 재산에서 빼주나요?
네, 금융기관의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 등 증빙 가능한 부채는 재산 가액에서 차감됩니다. 단, 개인 간의 빌린 돈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3. 10년 넘은 3,000cc 차량은 고급차인가요?
아닙니다. 차량 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이거나 제작된 지 10년이 지난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연 4%의 환산율만 적용받으므로 유리합니다.
Q4. 자녀 명의의 집에 살면 소득이 잡히나요?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의 자녀 주택에 거주할 경우, 연 0.78%의 '무료임차소득'이 소득평가액에 가산됩니다.
Q5. 소득인정액 계산 결과가 매달 달라질 수 있나요?
소득이나 재산 가액이 변동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시지가가 변동되는 시기나 근로소득이 바뀌는 시점에는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소득인정액의 복잡한 계산 과정을 하나씩 짚어보았습니다.
월급의 공제 혜택부터 지역별 집값 공제, 그리고 주의해야 할 고급차 기준까지! 이 내용을 모르면 수급 대상인데도 신청을 못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을 바탕으로 대략적인 금액을 가늠해 보시거나,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확인해보시고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주저 말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중한 복지 권리는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